영화 부당거래로 보는 공수처법(공직지비리수사처법)의 필요성
- 한국영화
- 2019. 5. 21. 00:29
오늘은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관심이 집중된 공수처법(공직자비리수사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영화 부당거래를 기반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지만 던지는 메시지가 많은 영화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범인을 잡으랬더니 범인을 만들어서 전국민에게 공표한 경찰 최철기(배우 황정민)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건을 맡게된 형사 최철기는 조폭출신 해동건설 대표 장석구(배우 유해진)을 이용해서 "배우"를 세우고 범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스폰서를 위해서 일하는 스폰서 검사 주양(배우 류승범)
스폰서 검사 주양은 자신의 스폰서인 김회장을 최철기가 구속시키면서 최철기의 뒤를 캐기 시작하는데요. 뒷 이야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가 스폰서 검사하는게 중요합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최철기는 자신의 잘못을 덮는 일을 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지요. 반면에 검사 주양은 단순 실수라고 치부를 하더라구요. 극중 명대사가 있었죠.
"우리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라이벌이 될 수 없습니다."
검사 주양이 경찰 최철기에게 한 말인데요.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의 사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법의 핵심은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 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라이벌이 아닌 검찰과 경찰을 어느정도 라이벌 구도로 만들어주고 또 하나의 라이벌로 공수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견제 및 감시를 하면서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사권력을 하나의 기관이 행사할 수 없게 하는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김학의 사건만 봐도 비정상적이잖아요. 검찰이 잘못했는데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덮어버리는게 있을수 있는 일인가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통과되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검찰의 행패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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